[동성화인텍] 통영공장 공무팀 정규직 채용 (2명)
구분
동성화인텍
마감기한
2025년 07월 22일
모집분야

공무생산 > 가공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관리
동성화인텍 통영공장
경력 3년 이상정규직
공무생산 > 전기안전관리자
동성화인텍 통영공장
경력 3년 이상정규직


​책임감 ​있는 ​인재를 찾습니다!


채용정보에요!

   · 고용형태 ​: 정규직 (수습기간 3개월)

   · 근무장소 ​: ​경상남도 통영시 ​광도면 춘원1로 9, ​(주)동성화인텍 통영공장 

          ​ ​ ​ ​ ​ ​    (사업장 ​기준 40km 초과 ​지역 ​거주자, ​사업장 근교 주거지 ​마련 시 ​매월 ​주거비 지원)

​합류여정

​ ​ ​


함께하면 ​받는 혜택 및 복지에요

  • 집단성과급 지급 :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
  • 지포인트 지급 : 설날, 근로자의 날, 추석, 창립기념일, 생일, (상/하반기)자기계발비
  • 휴가제도 지원 : Refresh휴가, 연말집중휴가, 하계유급휴가, 샌드위치휴가, 휴가비(Refresh, 하계), 휴가시설
  • 일/가정의 양립 지원 : 난임휴가,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, 가족돌봄휴가, 가족돌봄휴직제도
  • 자녀학자금(초/중/고/대학교), 종합검진(본인, 배우자), 경조사(경조휴가, 경조금, 상조금, 상조용품) 지원
  • 식사 제공(조/중/석식) : 공장 부근 식당
  • 모범사원 포상, 장기근속자 포상, 정년퇴직자 예우, 제안제도 운영, 사내동호회 운영 등


참고해 주세요

  • 문의 : 채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, 031-678-7162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
  • 반환에 대한 고지

 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 있습니다. 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 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  

    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공고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 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 메일([email protected])로 제출하여 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 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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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성화인텍] 통영공장 공무팀 정규직 채용 (2명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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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· 고용형태 ​: 정규직 (수습기간 3개월)

   · 근무장소 ​: ​경상남도 통영시 ​광도면 춘원1로 9, ​(주)동성화인텍 통영공장 

          ​ ​ ​ ​ ​ ​    (사업장 ​기준 40km 초과 ​지역 ​거주자, ​사업장 근교 주거지 ​마련 시 ​매월 ​주거비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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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면 ​받는 혜택 및 복지에요

  • 집단성과급 지급 :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
  • 지포인트 지급 : 설날, 근로자의 날, 추석, 창립기념일, 생일, (상/하반기)자기계발비
  • 휴가제도 지원 : Refresh휴가, 연말집중휴가, 하계유급휴가, 샌드위치휴가, 휴가비(Refresh, 하계), 휴가시설
  • 일/가정의 양립 지원 : 난임휴가,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, 가족돌봄휴가, 가족돌봄휴직제도
  • 자녀학자금(초/중/고/대학교), 종합검진(본인, 배우자), 경조사(경조휴가, 경조금, 상조금, 상조용품) 지원
  • 식사 제공(조/중/석식) : 공장 부근 식당
  • 모범사원 포상, 장기근속자 포상, 정년퇴직자 예우, 제안제도 운영, 사내동호회 운영 등


참고해 주세요

  • 문의 : 채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, 031-678-7162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
  • 반환에 대한 고지

 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 있습니다. 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 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  

    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공고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 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 메일([email protected])로 제출하여 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 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