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
-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상기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하기 메일로 제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