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책임감있는 인재를 찾습니다! (사업장 기준 30km 초과 지역 거주자, 사업장 근교 주거지 마련 시 매월 장거리 거주자 지원금 지원)
(필수조건)
(우대사항)
(인재상)
합류여정 
* 입사일 : 2월 초(예상)
* 면접 합격자의 경우, 채용검진을 진행하며 채용검진 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입니다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공고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 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
책임감있는 인재를 찾습니다! (사업장 기준 30km 초과 지역 거주자, 사업장 근교 주거지 마련 시 매월 장거리 거주자 지원금 지원)
(필수조건)
(우대사항)
(인재상)
합류여정 
* 입사일 : 2월 초(예상)
* 면접 합격자의 경우, 채용검진을 진행하며 채용검진 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입니다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공고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 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