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· 고용형태 : 관리기술직 (정규직, 수습기간 3개월)
·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 8:00~17:00
· 근무장소 :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120, (주)동성화인텍 안성1공장
(사업장 기준 30km 초과 지역 거주자, 사업장 근교 주거지 마련 시 매월 주거비 지원)
1) 안전(Safety) 관리
-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(중대재해처벌법 대응)
-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 대책 수립
-안전사고 조사,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2) 보건(Health) 관리
-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
-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관리 및 화학물질 취급 공정 점검
3) 환경(Environment) 관리
-대기, 수질, 폐기물 인허가 및 배출 시설 관리
-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
4) 공통
-EHS 법규 준수성 검토 및 사내 교육 실시
(경력조건)
· 신입 또는 EHS 실무 경력 3~5년 이상
(필수요건)
· 관련 전공자 (산업안전, 환경공학, 보건학 등)
· 관련 자격증 보유자 (산업안전기사, 대기/수질환경기사 등)
(우대사항)
· 관련 자격증 보유자 (산업안전기사, 대기/수질환경기사 등)
· ISO 45001, ISO 14001 인증 심사 대응 경험자
·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또는 실무 경험자

*행동유형검사는 합격여부와 무관하며 온라인에서 10분 내외로 진행되는 서베이예요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공고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 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
· 고용형태 : 관리기술직 (정규직, 수습기간 3개월)
·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 8:00~17:00
· 근무장소 :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120, (주)동성화인텍 안성1공장
(사업장 기준 30km 초과 지역 거주자, 사업장 근교 주거지 마련 시 매월 주거비 지원)
1) 안전(Safety) 관리
-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(중대재해처벌법 대응)
-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 대책 수립
-안전사고 조사,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2) 보건(Health) 관리
-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
-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관리 및 화학물질 취급 공정 점검
3) 환경(Environment) 관리
-대기, 수질, 폐기물 인허가 및 배출 시설 관리
-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
4) 공통
-EHS 법규 준수성 검토 및 사내 교육 실시
(경력조건)
· 신입 또는 EHS 실무 경력 3~5년 이상
(필수요건)
· 관련 전공자 (산업안전, 환경공학, 보건학 등)
· 관련 자격증 보유자 (산업안전기사, 대기/수질환경기사 등)
(우대사항)
· 관련 자격증 보유자 (산업안전기사, 대기/수질환경기사 등)
· ISO 45001, ISO 14001 인증 심사 대응 경험자
·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또는 실무 경험자

*행동유형검사는 합격여부와 무관하며 온라인에서 10분 내외로 진행되는 서베이예요.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공고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 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