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· 고용형태 : 생산기능직(정규직, 수습기간 3개월)
· 근무일시 : 주5일(월~금) 8:00~17:00 (휴게시간 1시간)
· 근무장소 :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61, 동성화인텍 2공장
* 등본상 주소지가 사업장 기준 직선거리 30km 초과 지역 거주자, 사업장 근교 주거지 마련 시 매월 주거비 지원
· 프레스 금형 제작 및 조립
· 양산 공정 안정화를 위한 금형 기술 검토 및 개선
· 금형 수리, 개조,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진행
· 금형 관련 트러블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· 외주 금형 업체 기술 대응 및 품질 관리
· 금형 기술 표준화 및 노하우 축적
(필수요건)
· 전문학사(2·3년) 이상 학력을 가진 자
· 프레스 금형 경력 10년 이상
· 금형 제작, 조립,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실무 경험 보유자
· 금형 트러블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가능자
· 현장인력 및 유관부서(생산, 품질, 외주업체)와의 협업 조율 가능자
(우대사항)
· Auto CAD, 금형박사, Inventor등 금형 설계 툴 활용 가능자
· 자동차 프레스 금형 및 포밍, 드로잉 금형 경험자
· 금형 관련 자격증 소지자
· 인근 거주자
· 잔업/특근 가능자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공고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 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

· 고용형태 : 생산기능직(정규직, 수습기간 3개월)
· 근무일시 : 주5일(월~금) 8:00~17:00 (휴게시간 1시간)
· 근무장소 :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61, 동성화인텍 2공장
* 등본상 주소지가 사업장 기준 직선거리 30km 초과 지역 거주자, 사업장 근교 주거지 마련 시 매월 주거비 지원
· 프레스 금형 제작 및 조립
· 양산 공정 안정화를 위한 금형 기술 검토 및 개선
· 금형 수리, 개조,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진행
· 금형 관련 트러블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· 외주 금형 업체 기술 대응 및 품질 관리
· 금형 기술 표준화 및 노하우 축적
(필수요건)
· 전문학사(2·3년) 이상 학력을 가진 자
· 프레스 금형 경력 10년 이상
· 금형 제작, 조립,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실무 경험 보유자
· 금형 트러블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가능자
· 현장인력 및 유관부서(생산, 품질, 외주업체)와의 협업 조율 가능자
(우대사항)
· Auto CAD, 금형박사, Inventor등 금형 설계 툴 활용 가능자
· 자동차 프레스 금형 및 포밍, 드로잉 금형 경험자
· 금형 관련 자격증 소지자
· 인근 거주자
· 잔업/특근 가능자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에 따라,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,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서류 제외)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공고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파기 될 예정입니다.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신 후, 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서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.
(유의사항 :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)